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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면제 먹고 의식없는 아내 살해한 남편…재판에서는 “죽이지 않았다”

자신의 외도로 갈등을 빚고 있던 아내가 수면제를 먹고 의식이 없는 사이 살해한 80대 남편이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수면제 먹고 의식없는 아내 살해한 남편…재판에서는 “죽이지 않았다”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자신의 외도로 갈등을 빚고 있던 아내가 수면제를 먹고 의식이 없는 사이 살해한 80대 남편이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불만 등이 축적된 상태에서 다투자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피해자가 지난 2월 4일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에 복용량보다 많은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목에 스카프를 둘러 졸라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저런 갈등으로 부부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외도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A시는 지난 2월4일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 잠든 아내 B씨 목에 스카프를 둘러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권장 복용량보다 많은 수면제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 형법상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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