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등을 노린 간병보험 위장청구 사기가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사후 적발에만 의존하는 사이 위장청구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장청구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278건으로 4년 만에 약 98.3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적발 금액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2021년 1천100만원에 불과했던 적발 금액은 2025년 25억 2천300만원으로 약 229.4배 폭증했다. 적발 건수보다 금액의 증가 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면서 위장청구 사기 건당 규모 자체가 대형화되는 추세다. 2021년부터 집계된 누적 적발 건수는 총 3천69건, 누적 적발 금액은 63억 1천4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위장청구는 468건, 15억 7천9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금액의 62.6%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특히 건당 평균 적발 금액은 지난해 약 197만원에서 올해 1~7월 기준 약 337만원으로 70.9%나 크게 뛰었다. 개별 사례 중에는 간병인 1명과 관련해 누적 청구 금액이 최대 5천만원에 달하는 고액 위장청구도 확인됐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이 같은 조직적·반복적 위장청구를 사전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간병인은 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여서 보험사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제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간병인의 국적이나 신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못해 동일한 간병인이 여러 보험사에 중복·교차 청구를 하거나 반복 청구하는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송 의원은 “간병보험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동안 위장청구 역시 폭증하고 있다”며 “개별 보험사의 사후 적발에만 의존해서는 반복적·조직적 범죄를 막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간병 서비스 제공 여부와 대가 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동일 간병인의 반복·교차청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보험업계 공동 검증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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