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담당 A씨, 26년 공직생활 위기…선처 호소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송민호 관련,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4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관리책임자였다.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근무 이탈을 묵인하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근태를 처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애초 송민호를 맡게 된 과정도 공개됐다. 아무도 송민호를 관리하지 않겠다고 해서 책임자인 부장이 A씨를 지정했다는 것.
다른 직원들이 유명 연예인의 복무를 관리하는 데 부담을 느껴 담당을 꺼렸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 역시 부담스러웠지만 조직 내 승진 문제 때문에 송민호를 맡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이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고 A씨 역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는 직위해제돼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급여도 일부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관리상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배려한 것이 결과적으로 방조로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송민호의 정신과적 상태를 알게 된 이후엔 “배려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은 출근을 외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관리 소홀도 인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첫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6년 공직생활까지 위기에 놓인 A씨의 운명은 송민호와 함께 오는 10월 1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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