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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명할 증거 충분"…'성추행 의혹' 장경태 수사심의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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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할 증거 충분"…'성추행 의혹' 장경태 수사심의위 출석

"많은 자료 제출했고 증거 확보하고 있어"

수심의 사건관계인 발언권 적용 첫 사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류영주 기자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3시부터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비공개로 열고 심의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수심위를 앞두고 "수심위에서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디 수심위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이 2차 가해가 될 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2차 가해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해달라며 지난 9일 경찰에 수심위를 요청했다. 특히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동석자들과 자신의 대질조사 필요성,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등을 심의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이 신설됐는데 장 의원이 서울경찰청 사건 중 첫 번째 적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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