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도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과 행동이 해당 논란을 키웠다.
양민혁은 금메달 획득 뒤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주장 이기혁은 방송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했고,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병역특례를 둘러싼 여론에 불을 붙인 장면들이다. 후폭풍은 컸다. 병역특례 폐지 청원에 이어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적용하자”, “소급 적용하자”는 반응까지 등장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제도 개편 움직임이 감지된다. 주호영 의원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주던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자동적인 편입 기준에서 빼는 내용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발 더 나갔다. 그는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현행 제도가 체육·예술인의 기량 유지와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에게 바뀐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까.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회 금메달리스트들은 현재 법에 따른 편입 요건을 갖췄다.
다만 금메달을 따는 순간 모든 병역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려는 선수는 추천원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문체부가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에 통보하고 병무청의 편입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소급 적용’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이미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의 법적 지위를 새 법으로 다시 뒤집는다면 소급입법과 신뢰보호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
반면 금메달을 땄지만 법 시행 당시 아직 편입 절차가 끝나지 않은 선수라면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다. 개정법의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결국 열쇠는 개정안의 ‘부칙’이다.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대회의 입상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면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은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한다.
반대로 시행 당시 아직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번 대회 선수들까지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제도에 대한 선수들의 신뢰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주호영 의원안이 발의된 단계다. 국회를 통과한 법도 아니고 이번 대회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특례가 취소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방향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따면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1990년 이후의 공식이 36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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