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법학과 최승재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기준을 제시하는 정부 안내서 제작에 참여했다.
세종대는 최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안내서)’ 제작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고, 국내외 공정이용 사례를 분석해 적용 기준과 판단 요소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안내서에는 생성형 AI의 개념과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 공정이용 법리 해설, 분쟁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AI 기술 확산으로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