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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 당했다’ 고소한 병사, 알고보니 휴대폰 뻇겨서 앙심

군부대 내 휴대전화 단속 과정에서 자신을 수색한 상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해군 병사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추행 당했다’ 고소한 병사, 알고보니 휴대폰 뻇겨서 앙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법원,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선고

휴대전화 수색을 성추행으로 고소

군부대 내 휴대전화 단속 과정에서 자신을 수색한 상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해군 병사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관의 신체 수색이 군 기강 유지와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음을 알면서도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몸수색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강제추행 범죄는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돼 피무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6월 상관인 B 씨가 자신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며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검찰은 당시 함대 생활지도관이던 B 씨가 부대 내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체 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당해 압수된 A 씨가 이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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