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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주교육지청, 운동부 법정의무교육

성주교육지원청은 15일 다온관 3층 시청각실에서 관내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 57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1학기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성주교육지청, 운동부 법정의무교육

성주교육지원청은 15일 다온관 3층 시청각실에서 관내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 57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1학기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필수 법정교육으로, 성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을 비롯해 도핑 방지와 스포츠 인권 보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활용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 신고·상담 체계 안내 등을 통해 지도자와 학생선수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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