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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 민주당 정준호 의원 1심 당선무효형

광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민주당 정준호 의원 1심 당선무효형

광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총선을 9달 앞둔 지난 2023년 7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5천만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실체적 사실관계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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