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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경기·인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국토부가 외국인 국내 주택 투기를 막으려고 지난해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을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국토부가 외국인 국내 주택 투기를 막으려고 지난해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을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위는 서울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 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은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 검단·영종·제물포 등 9개 자치구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외국인 토허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행위 등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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