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응시 제한 처분 취소 판결에 시범 운영…11일까지 온라인 접수
오는 10월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서울 지역 ‘학교 밖 청소년’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이같은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전국 확대도 협의할 계획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그간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진로·진학 설계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일률적으로 응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교육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응시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예정자다. 단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서울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등록자이면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2026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접수자여야 한다.
응시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꿈드림센터, 서울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응시료는 없으며 시험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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