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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범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이르면 내일 결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울산 울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법원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오는 7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동혁 지도부의 내부 갈등이 다시 한번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서범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이르면 내일 결론

법원, 가처분 심문기일 7일 지정

국힘 윤리위 절차적 정당성 쟁점

인용땐 지도부 책임론 번질수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울산 울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법원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오는 7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동혁 지도부의 내부 갈등이 다시 한번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다. 특히 법원이 서 전 총장 징계 효력을 정지할 경우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장 대표 체제의 윤리위 운영과 당내 통합 방식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5일 서 전 총장 측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서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7일로 지정했다. 가처분 사건은 첫 심문기일에서 쟁점이 대부분 정리될 경우 추가 심문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 이르면 이날 또는 직후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다.

서 전 총장은 지난달 16일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리위 심의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제때 공개하지 않아 자신에게 보장돼야 할 기피신청권조차 행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따라서 법원이 징계 사유 자체뿐 아니라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주목하는 대목은 같은 재판부가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전례가 있다는 점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3월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서도 윤리위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당사자의 권리 보장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서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파장은 법원 판단을 넘어 장동혁 지도부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당내 반대파와 비주류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위 징계가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다시 불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대표 선출 이후 당내 통합을 강조해온 장동혁 지도부가 윤리위를 활용해 사실상 정치적 반대세력을 정리하려 했다는 비판이 친한계를 중심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원이 단순히 서 의원 개인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차원을 넘어 윤리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지도부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친한계 핵심인사는 "서범수 전 사무총장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과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온다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취지로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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