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과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불가피한 사유'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은행에 일임해 왔다. 하지만 일선 창구에서 대출거절이 잇따르는 등 보수적 심사가 이어지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과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불가피한 사유'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은행에 일임해 왔다.
금융당국은 과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불가피한 사유'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은행에 일임해 왔다. 하지만 일선 창구에서 대출거절이 잇따르는 등 보수적 심사가 이어지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