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새마을금고,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최초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새마을금고,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최초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세입 수납체계와 새마을금고의 전산망을 연계해 구축됐다.

고객은 새마을금고 창구는 물론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CD·ATM, 오픈뱅킹, 텔레뱅킹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모든 채널에서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창구 수납은 영업시간 내 가능하다.

서비스는 지방세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 정기분과 수시분 납부에 우선 적용된다. 앞으로 세외수입 역시 가상계좌 통합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부산·인천·광주·경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지역 시·군·구 49곳이며 서비스 대상 지자체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입 수납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창구 직원과 민원 응대 담당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과 주요 질의응답 자료도 함께 배포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