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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폐 경고등'... 감사 거절·보고서 지연 잇따라

코스닥시장에서는 아이티켐, 글로본, 셀루메드, 스코넥, 알파AI 등 27개사가 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다. 현행 상법에 따라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상폐 경고등'... 감사 거절·보고서 지연 잇따라

감사 거절 29개사...유가증권 7곳·코스닥 22곳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34곳...'비적정 의견' 가능성

올해 마감기한 31일..."재무 정보 확인 등 유의해야"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결산 시즌을 맞아 감사의견 거절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 상장 폐지 리스크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202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29개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스타코, KC그린홀딩스, STX, 대호에이엘, 금양, 윌비스, 핸즈코퍼레이션 등 7개사가 의견 거절을 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알에프세미, 옵티코어, 엔지켐생명과학, 메디콕스, 투비소프트 등이 포함됐다.

'의견 거절'은 외부감사인이 당해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기업의 존속을 외부감사인이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며,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하다. 다만 이는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한 판단으로, 마케팅 역량과 기술 경쟁력 등 기업의 실제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 의견은 ‘적정·한정·부적정·의거절’ 네 단계로 구분되는데, 의견 거절은 이 중 가장 위험한 단계에 해당된다. 감사범위 제한, 회계기준 위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한다.

상장사의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부적정·의견 거절을 받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코스닥은 여기에 더헤 '감사 범위 제한'을 상폐 사유에 추가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받은 기업들은 통보일로부터 7영업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된다.

의견 거절은 아니지만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기업도 30여곳에 달했다.

이달 25일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기업은 코스피 7곳, 코스닥 27곳 등 총 34개사이다.

기업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DH오토넥스, KC코트렐, 광명전기, 이엔플러스, 인스코비, 진원생명과학, 한창 등 7개사가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아이티켐, 글로본, 셀루메드, 스코넥, 알파AI 등 27개사가 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다.

현행 상법에 따라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통상 기업이 감사인에게 재무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감사의견을 두고 기업과 감사인 간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 지연 기업은 향후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지각 제출한 기업 55곳 가운데 25곳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 중 14곳은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상장사의 2025 회계년도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은 이달 31일이다. 이때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이 지나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이 본격 강화된다"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들의 재무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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