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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속받거나 고령이어서 휴경인 땅, 농지은행에 맡기면 강제처분 유예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 시 강제처분을 유예하도록 보완책을 내놨다.

상속받거나 고령이어서 휴경인 땅, 농지은행에 맡기면 강제처분 유예

당정, 농지 조사 보완 대책 마련

‘관행적 임대차’도 경작 지속 가능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 시 강제처분을 유예하도록 보완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농지 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7월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를 하고 있다.

당정이 이날 처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나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로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바꾼 중대한 불법 전용도 원상회복 명령 등 법적 조치를 받는다.

반면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일률적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은행이 임대 위탁하도록 했다.

우선, 상속·이농자가 소유 상한(1㏊)을 초과하면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해야 한다. 농업인 간 교환 경작, 마을 농지를 한 명이 모아 경작하는 등 농촌 현장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농지은행이 해당 농지 실경작자에 우선 임대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예하고 관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휴경 농지의 경우도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이 유예된다. 예를 들어 상속 농지 휴경, 고령 농업인 휴경, 매수 희망자가 없어 방치된 농지 등이다.

불법 전용은 사후 전용 추인 과정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한다. 단, 농지법과 타 법령에 위법한 시설의 경우 본래 용도로 자진 교정 기간을 부여한다. 사후 전용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을 검토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합법 상태로 전환한다.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양성화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된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 재배사로 위장한 뒤 실제로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발전에만 사용하는 등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는 사후 전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해 처분 유예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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