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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법 개정 후폭풍…대기업 자사주 소각 3개월 만에 42조

이어 SK하이닉스가 12조2400억원을 소각하며 뒤를 이었다. 두 회사의 소각 규모는 전체의 63.8%를 차지했다. 자사주 보유 비율은 SK가 24.8%로 가장 높았고, 태광산업, 롯데지주, 미래에셋생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사주...

상법 개정 후폭풍…대기업 자사주 소각 3개월 만에 42조

3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연합]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소각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소각 규모만 지난해 연간 실적의 3배를 넘어서는 등 기업 지배구조에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총수와 상장 계열사를 보유한 73개 대기업집단(339개 계열사)을 분석한 결과 올해 1~3월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기업은 6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총 42조520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소각 규모(13조2850억원)를 크게 웃돌았다.

증가율은 220%를 넘는다. CEO스코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보유·처분이 가능하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14조8994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12조2400억원을 소각하며 뒤를 이었다. 두 회사의 소각 규모는 전체의 63.8%를 차지했다.

자사주 보유 비율은 SK가 24.8%로 가장 높았고, 태광산업, 롯데지주, 미래에셋생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사주 소각 확대는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각이 진행되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력 감소 폭이 가장 큰 기업은 태광산업으로 소각 전 78.94%에서 소각 후 54.53%로 24.41%포인트 하락했다. SK 역시 50.21%에서 31.87%로 18.34%포인트 낮아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자사주 소각 이후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19.95%로 낮아지며 20% 아래로 내려갔다.

업계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단순한 주주환원 정책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 변화까지 촉발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지배력 조정과 주주가치 제고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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