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정부가 국내 우량주 1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고위험 ETF 상품이 국내 증시에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시행령과 함께 금융투자업규정, 거래소 상장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도 함께 정비해 제도 시행에 맞출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내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을 허용하는 데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때문에 단일종목 ETF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관련 상품이 거래돼 왔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는 규제 정합성을 맞춰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도 개편으로 동일 종목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된다. 동일 종목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도 자산총액의 200%까지 허용된다. 기초자산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신용등급, 파생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한 국내 우량주로 제한되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한다. 허용 상품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 단일종목 커버드콜 ETF다.
거래소도 관련 상장 근거를 마련했다. 기초 주식이 거래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이를 기초로 한 ETF와 ETN 역시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주식과 ETF를 기초로 한 위클리옵션 도입도 가능해지면서, 하반기에는 커버드콜 등 다양한 월배당형 ETF 상품 출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은 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은 하반기 첫 상장이 추진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품 출시와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ETN 투자자는 기존 1시간 사전교육 외에 1시간짜리 심화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에는 사전진단, 핵심 퀴즈, 투자 체크리스트가 포함된다.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에도 같은 교육이 적용되며, 신규 투자자에게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도 새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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