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28일 시행령 공포·시행…증권신고서·상장심사 거쳐 순차 도입
동일종목 운용한도 100% 확대…국내 우량주 기반 상품 출시 가능
시행세칙상 기준 충족 종목 중심 허용…현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유력
개별주식·ETF 위클리옵션 도입 추진…커버드콜 ETF 등 상품 다양화 기대
심화 사전교육·기본예탁금 적용…고위험 상품 특성 반영한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는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자본시장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다. 해외 상장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국내 규제를 조정해 투자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하위규정과 거래소 규정 정비를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단일종목 기반 ETF·ETN의 국내 도입이다. 기존에는 ETF의 분산투자 원칙에 따라 종목당 운용한도와 지수 구성요건 등이 적용돼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 출시가 어려웠다. 반면 미국, 홍콩 등 해외시장에서는 관련 상품이 이미 거래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상장 상품에 접근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규제 차이가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개정안에 의하면 동일종목 증권 운용한도는 기존 30%에서 100%로 확대되고 동일종목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도 자산총액의 200%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우량 개별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 출시가 가능해진다.
세부적으로는 시행세칙을 통해 기초자산과 상품유형이 제한된다. 당국은 시가총액, 거래량, 적격투자등급, 파생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 종목으로 거론된다. 상품 유형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함께 단일종목 커버드콜 ETF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 규정 정비를 통해 상장 근거도 마련된다. 기초자산 주권이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되는 경우 해당 단일종목 ETF·ETN 역시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될 수 있도록 해 시장 연계성도 높였다.
파생상품시장 측면에서는 상품 다양화 기반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위클리옵션이 주가지수 중심으로 운용됐으나 앞으로는 개별주식 및 ETF 기초 위클리옵션 도입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은 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은 하반기 중 첫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초자산 현물을 보유하면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확보하는 커버드콜 전략형 ETF 등 신규 상품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 강화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은 일반 ETF에 비해 분산효과가 없고 가격 변동성이 수익률에 직접 확대 반영되는 구조여서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투자자는 기존 레버리지 ETF 교육과 별도로 심화 사전교육 1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4월 28일부터 수강 가능하며 음의 복리효과와 지렛대 구조 등 상품의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전진단, 핵심 퀴즈, 투자 체크리스트 등 실질적인 이해도 제고 장치도 포함된다.
또한 기본예탁금 1000만원 제도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에 한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신규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국내와 해외 상품 간 규제 차이를 줄이면서 고위험 상품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일정 수준 유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상품 명칭 규제도 도입된다. 당국은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을 일반적인 분산형 ETF로 오인하지 않도록 'ETF'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대신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등 상품 특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심사 과정에서도 주요 위험요인과 손실 가능성 반영 여부를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국내 ETF 산업의 외연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 집중됐던 수요 일부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고, 전략형·옵션 결합형 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변동성이 큰 만큼 실제 시장 안착 여부는 투자자 이해도와 판매·심사 과정의 관리 수준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은 4월 28일부터 공포·시행되며 증권신고서 심사(금융감독원) 및 상장 심사(한국거래소)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독특한 가격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장기 투자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상품을 매매하기에 앞서 괴리율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이라는 점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이 권고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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