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위원장 사고 현장 가서
기기 교체, 안전관리자 추가 등
재발방지 대책 이행 현황 확인
2024년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피폭 사고를 일으킨 방사선 발생기의 앞면(왼쪽)과 뒷면(오른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방사선 피폭 사건이 발생했던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원안위원장의 현장 방문은 2024년 사고 발생 이후 처음이다.
원안위는 31일 오후 최 위원장이 기흥사업장에서 피폭 사건 후속 재발방지 대책 이행 현황을 보고받고, 반도체 생산시설 현장을 찾아 방사선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2024년 5월 작업종사자 2명이 방사선 기기를 정비하던 중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폭된 두 직원들은 작업종사자 안전기준 선량한도의 188배, 56배의 초과한 방사선량에 피폭돼 부상을 입었다. 이 중 한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결국 퇴사했고, 한 명은 장기 휴직 중이다.
연관기사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노동자 결국 퇴사했다... 건강관리 공백 우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0215550004946)
사건을 조사한 원안위는 같은해 9월 해당 사고가 삼성전자의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라고 결론내렸다. 사고 발생 전 인터록(잠금장치)을 교체하고 재장착하면서 차폐체와 인터록 사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겼고, 차폐체가 닫힌 상태에서도 방사선(X선)이 나오지 않자 누군가 배선을 바꿔 X선이 계속 방출되도록 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업장 내 8대의 기기 중 3대에 같은 문제가 있었다.
원안위는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가 미흡했다며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인터록 임의 조작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삼성전자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고, 그간 서면 보고를 받아 이행 현황을 점검해왔다.
원안위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방사선 기기 최신 설비 교체, 방사선 기기 안전품목 점검 강화, 현장 방사선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등 삼성전자가 이행한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방사선 안전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작업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반도체 생산시설을 포함한 산업 현장에서 방사선 안전 향상을 위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