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동안 2만건 조회…'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연관성 조사할 듯
▲ 삼성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유출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최근 '불법파업 참여 강요 목적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개인정보 관련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회사는 원칙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당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정 사이트 권한을 회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활용해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을 수집하고 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해당 정보가 사적인 이익이나 특정 목적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경찰 수사가 의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과 맞물리며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과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가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수집·제공한 정보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A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제3자의 신원과 해당 정보가 실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제작 및 유포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 사건 간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시스템과 교육을 강화하고,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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