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위법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 손실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구성원의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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