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 최문수 기자] 삼성전자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파업 예고를 앞두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와 생산 차질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노조에 메모리사업부 기준 평균 5억 4000만 원 상당(기준 평균 연봉의 600%)의 성과급 보장을 약속했지만,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내달 21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노조의 파업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조 집행부는 SNS를 통해 “18일간 파업 시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언급하는가 하면, 파업 불참자를 색출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 목적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 4가지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도 이번 대응의 주요 배경이다. 유독성 가스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 특성상 방재 시설 가동이 중단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설비 전원이 차단되면 공정 중인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하며, 복구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막대한 물적 피해가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파업 현실화 시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328억 3000만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의 38.1%를 차지한다.
업계 추산대로 5~1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2조 5000억 원의 법인세가 감소해 국가 재정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시기에 발생할 생산 차질은 고객사 이탈과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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