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10% 보유룰 위반 리스크, 선제적 해소"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5295억원어치를 매각한다.
삼성생명은 19일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1조3020억원이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2275억원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되는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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