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가능성에 업계 긴장 고조
특허 공세 확대 속 대응 전략 시험대
NPE 소송 리스크 전방위 확산 조짐
SK하이닉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미국이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를 겨냥한 메모리 반도체 특허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를 상대로 특정 낸드플래시 및 D램 제품에 대한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모놀리식 3D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모놀리식 3D는 SK하이닉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낸드플래시와 HBM D램을 미국에 수입·판매했다고 주장, 해당 제품의 수입·유통·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조사 대상에는 경기도 이천 본사를 포함해 미국 내 법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아직 개시 단계로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행정법판사(ALJ)의 심리와 ITC 위원회 판단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다만 337조 조사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위반이 인정될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무역 구제 절차라는 점에서 산업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HBM이 AI 서버와 데이터센터의 핵심 부품이라는 점에서, 제재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클라우드와 서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최근 미국 내 NPE의 공세 강화 흐름과도 맞물린다. NPE는 특허를 매입한 뒤 소송과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메모리·AI 반도체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는 2021년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약 4000만달러 규모 합의를 끌어냈고, 2024년 11월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1억18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아낸 바 있다.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NPE 활동을 사전 분석하고 특허 분쟁 모니터링 범위를 미국에서 유럽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미국 내 반도체 특허 소송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특허 리스크 관리와 방어 전략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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