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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리뷰] CJ프레시웨이 VS 공정위...대법원의 선택은?

/사진=생성형AI 공정거래위원회와 CJ프레시웨이의 갈등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진=생성형AI 양측의 시각 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식자재 유통업은 다양한 규모의...

[산업리뷰] CJ프레시웨이 VS 공정위...대법원의 선택은?

‘상생 합작법인’인가, ‘계열사 부당지원’인가

/사진=생성형AI

[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CJ프레시웨이의 갈등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관련 2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이를 지난 1윌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재 당시 공정위는 그동안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 프레시원에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부담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CJ프레시웨이는 약 12년 동안 221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약 334억원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CJ프레시웨이는 식품위생 규제 강화와 물류 인프라 고도화 필요성 속에서 지역 유통업체들과 협력 구조가 형성됐으며, 사업 과정에서 지역 유통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지분을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지역 업체들이 경영 지속이 어려워 지분 인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시장 가격 이상으로 평가해 지분을 확대하게 된 것”이라며 “의도적인 시장 장악이 아니라 사업 구조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생성형AI

양측의 시각 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식자재 유통업은 다양한 규모의 사업자가 공존하고, 하나의 외식업체가 여러 공급처와 거래하는 분산형 시장이다. 다만 최근에는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한화(아워홈), CJ프레시웨이 중심의 이른바 ‘4강 체제’가 형성되며 경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특히 단체급식 시장 확대와 대형 수주 경쟁이 겹치면서, 기업들이 외식 및 중소사업자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지역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식자재 공급망을 구축하며 CJ프레시웨이의 사업 영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CJ프레시웨이가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이라면, 프레시원은 소규모 외식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를 대기업의 시장 확대 전략으로 해석했다. 겉으로는 지역 기반 합작 형태를 띠었지만, 실제로는 CJ프레시웨이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계열사의 경쟁력을 높였고,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반면 CJ프레시웨이는 해당 구조가 시장 진입 과정에서 형성된 협력 모델이며, 결과적으로 사업 부담을 떠안게 된 측면도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결국 ‘지원’과 ‘부당지원’의 경계에 있다. 계열사 간 인력 지원과 비용 분담은 대기업 집단에서 흔히 활용되는 방식이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경쟁 질서를 훼손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은 시장 점유율과 영향력이다. CJ프레시웨이는 당시 점유율이 약 1% 수준에 불과해 시장 지배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식자재 유통 시장 약 63조원 규모 가운데 약 3조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며 약 3% 수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 점유율이 아니라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 제한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법원은 이미 공정위 판단에 손을 들어준 상태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CJ프레시웨이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 과징금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단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24년 6월,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내린 647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CJ프레시웨이의 상고 결정 역시 소송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최종 판단을 통해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지키려 하고, 기업은 사업 현실을 근거로 반박한다. 문제는 이 두 논리가 충돌할 때 적용할 명확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과도한 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반대로 느슨한 기준은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이 어디에 선을 긋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영 방식과 공정위의 규제 방향이 동시에 달라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김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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