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담당자가 실종자 안전을 확인했다며 허위 내용을 입력할 경우 사건 종결뿐만 아니라 기록까지도 삭제할 수 있는 절차상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실종 사건 업무 지휘·감독이나 전산 통제 장치도 손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제주 사건을 담당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다. 실종은 미종결 사건이 늘어날수록 사건 해결과 종료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이 많아지는 구조여서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고 싶은 유혹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담당자는 상급자에게 연락 여부나 소재 확인에 대한 채근을 받게 되면 성인 실종 사건이 지닌 구조적 성격에 체화돼 스스로 정당화할 경향도 높아 보인다. 성인 실종 신고는 비록 소재가 당장 확인되지 않아도 상당수는 별다른 문제 없이 스스로 귀가하는 단순 가출이 대부분이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고 학습되면 담당 경찰관은 별일 없을 것이라는 식의 안일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실종 사건 처리를 둘러싼 이런 개연성을 인정하더라도 사건 처리 과정 전체가 오로지 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맡겨진 현재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종결 과정에서 별도 상급자 결재 절차 없이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처리하는 실종 사건 처리 구조는 유사한 잘못이 되풀이될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한다. 이런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하려면 사건 처리를 담당자 한 명에게 맡기지 말고 제도나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 실종자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팀장이나 상급자가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한편, 제주 실종 사건을 두고 향후 경찰의 수사 독점이 가져올 전형적 문제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다 보니 경찰 수사권 독점이 또 다른 폐해를 불러온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제주 실종 사건과 검찰 개혁을 연결하는 모양새는 매우 정치적인 의도만 엿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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