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수도권부터 집중 점검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농지 면적은 195만4000㏊(헥타르)로 국토 면적의 19% 수준으로 추정된다.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당시 실태조사를 한 적 있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부동산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조치다.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농지법 시행 시기인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내 농지에 투기 수요가 몰려 있다고 보고 이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10대 투기 위험군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에 달한다.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도 지역이 3.3㎡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드론·AI 활용해 의심 지역 추출…8월부터 10대 투기 위험군 현장점검
오는 5월부터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관외거주자·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공유취득자·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기본조사 결과 불법의심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72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투기 적발 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일반 위법 농지는 1년 이내 자경 또는 처분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내린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에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 팔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농지법도 다음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80만㏊도 추가 조사를 벌여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당정은 농지 관리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농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까지 농지 조사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1100억원 수준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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