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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례로 보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현장] 이벤트 뒤에 숨어 일상 깊숙이...

셋째,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녹취·문자·카카오톡 등 증거를 반드시 확보할 것. 금감원 관계자는 "무료 행사나 지인 추천 등 비금융적 상황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한 번 더 의심해야 한다"며 "설명 내용은...

[사례로 보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현장] 이벤트 뒤에 숨어 일상 깊숙이...

원데이클래스·웨딩박람회·농축협까지 확산

무료 케이크 만들기 수업에 참여했던 A씨 모녀는 뜻밖의 ‘금융상품 계약서’를 받아들게 됐다.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이후 사실과 다른 설명이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결국 당첨 문자 발송 이력과 상담 녹취를 근거로 민원을 제기했고, 계약은 취소됐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전액 환급받았다.

취미 활동을 하러 간 자리에서 시작된 보험 가입. 금융감독원은 이 사례가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일상 속 다양한 공간으로 파고들며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는 단순한 설명 부족 수준을 넘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원데이클래스가 새로운 판매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케이크나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만들기 등 체험형 행사에서 보험사나 대리점이 별도의 상담 시간을 마련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무료 수업·이벤트 뒤에 숨은 보험 판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무료 두쫀쿠 클래스’에 당첨됐다는 안내를 받고 방문한 소비자가 현장에서 종신보험을 ‘특판상품’으로 소개받았다.

해당 소비자는 가입을 거부했지만, 행사 자체가 불완전판매로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미·체험 활동을 미끼로 보험 판매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상황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판단을 내릴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 “결혼·출산 행사도 예외 아니다”…재테크 상품으로 둔갑

결혼과 출산을 앞둔 소비자들도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베이비페어를 찾은 한 부부는 자녀 교육자금 마련에 적합하고 “은행 상품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웨딩박람회에서도 “재테크에 적합하고 은행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이라는 설명이 동원됐다.

하지만 민원 조사 결과, 이 같은 설명은 사실과 달랐고 녹취 및 메신저 기록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서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이 이뤄졌다.

문제는 판매 채널뿐 아니라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기업에서는 재테크·절세 사내교육 이후 이어진 상담 과정에서 종신보험이 ‘상속·절세 상품’처럼 설명되며 계약이 체결됐다.

또 20대 미혼 군인에게 “은행 적금과 유사한 상품”이라는 설명으로 가입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더 나아가 장애인 복지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이 판매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 모두 상품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오인을 유도한 것으로 인정돼 계약 취소 및 보험료 환급 조치가 내려졌다.

“은행 창구에서도?”…농축협서 저축상품처럼 오인 판매

소비자 신뢰가 높은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농축협 조합 창구를 방문한 외국인 고객에게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설명해 가입시킨 사례, 또 최저보증이율을 강조하며 저축상품처럼 오인하게 만든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역시 상품 설명 위반이 인정돼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으로 이어졌다.

종신보험 본질은 ‘사망보장’…저축·노후 목적 부적합

금감원은 반복되는 피해의 근본 원인으로 ‘상품 본질 왜곡’을 꼽았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장성 상품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이나 자금 활용,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연금 전환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다.

특히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 상품인 만큼, 행사장에서 즉흥적으로 가입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했다.

첫째, 종신보험은 ‘저축상품이 아닌 사망보장 보험’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것.

둘째, 자산·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해 신중히 가입할 것.

셋째,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녹취·문자·카카오톡 등 증거를 반드시 확보할 것.

금감원 관계자는 “무료 행사나 지인 추천 등 비금융적 상황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한 번 더 의심해야 한다”며 “설명 내용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그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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