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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회원사와 공동중개 금지한 서울 반포동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A씨는 단체 회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총회 결과 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 6개월간 회원자격을 정지한다”는 등 비회원 업체와 부동산을 공동 중개한 회원의 자격을 6개월간 정지시켰다. 시 조사 결과 A씨...

비회원사와 공동중개 금지한 서울 반포동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2000~3000만원의 고액 가입비 받아 단체 조직

지난달 8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100만원대 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6.03.08. 뉴시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사와 공동 중개를 막은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50대 A씨는 20개 업체가 모인 공인중개사 단체 등을 조직해 2000~3000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A씨는 단체 회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총회 결과 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 6개월간 회원자격을 정지한다”는 등 비회원 업체와 부동산을 공동 중개한 회원의 자격을 6개월간 정지시켰다.

시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비회원 공인중개사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적힌 마우스패드를 회원들에게 돌리며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지역 공동 중개망에 거부 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했다.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변경옥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낸 회원들 간의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를 제한했다”며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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