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회 모습.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추진하는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부산연구 개발특구 조성사업의 제3차 보상협의회를 지난 15일 강서구청에서 열었다. 공사는 오는 26일 같은 곳에서 제4차 보상협의회도 이어갈 예정이다.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등이 보상평가, 이주대책 수립 등 보상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한다.
이번 회의에는 강서구와 부산도시공사, LH, 감정평가법인, 토지소유자 위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제기된 건의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감정 평가 기준, 생활 대책 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공사는 지난 7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토지·물건조서 열람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9월에는 주민 설명회를 열어 보상 절차와 일정을 안내했고, 현재는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감정 평가는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협의회에서 나온 소유자 의견을 감정평가법인과 공유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창호 공사 사장은 "보상협의회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히 보상 절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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