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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시장 교란 ‘거래가 거짓신고’ 잡는다

한국부동산원은 내달 18일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근절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가격 거짓 신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동산 시장 교란 ‘거래가 거짓신고’ 잡는다

한국부동산원

내달 18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업·다운계약, 조장 행위 등 단속

지자체 통한 정밀조사·행정조치

한국부동산원은 내달 18일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근절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가격 거짓 신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하는 ‘다운계약’, 시세 조작이나 대출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높게 계약하는 ‘업계약’ 등 실제 거래가격 거짓 신고 행위와 이를 조장·방조하는 행위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전반의 가격 거짓 신고 행위다.

앞서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2020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집중 신고 기간 접수된 사건의 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위반행위 유형을 분류하고 검토 의견서 등을 작성한 뒤 해당 지자체로 이송해 정밀 조사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다운 계약 등 유형별 비중과 주요 지역별 접수 경향을 분석해 정부의 실시간 불법 흐름 파악도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 시세 조작 등 중대한 이상 거래 혐의 포착 시 국토부에 즉시 공유해 적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한 카드뉴스 게시와 함께 주요 운영 누리집에 팝업이나 배너를 게시해 대국민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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