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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대 샤워장 알몸 동료 병사 엉덩이 ‘찰싹’…징역형 집유

군부대 샤워장에서 알몸 상태인 동료 병사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 육군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대 샤워장 알몸 동료 병사 엉덩이 ‘찰싹’…징역형 집유

군부대 샤워장에서 알몸 상태인 동료 병사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 육군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14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이정호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4시30분쯤 강원 철원군의 한 육군 부대 내 샤워장에서 동료 병사

B(21) 씨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 씨는 샤워를 마친 뒤 알몸 상태로 수건을 이용해 다리를 닦고 있었는데, 이를 본 A 씨가 B 씨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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