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샤워장에서 알몸 상태인 동료 병사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 육군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14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이정호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4시30분쯤 강원 철원군의 한 육군 부대 내 샤워장에서 동료 병사
B(21) 씨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 씨는 샤워를 마친 뒤 알몸 상태로 수건을 이용해 다리를 닦고 있었는데, 이를 본 A 씨가 B 씨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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