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청사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봉사단체를 가장한 일당에게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30대 남성 A씨 등 피해자들은 사기 혐의로 모 단체를 고소했다.
피해자 A씨는 “봉사활동 단체라고 환심을 산 일당이 인공지능(AI) 산업 투자를 미끼로 가상자산 앱 설치를 유도했으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에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코인 가격이 일부 상승하기도 했으나 정작 코인 상장 예정일에 정상 출금이 어렵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피해 인원이 1천 명 이상이며 피해 액수는 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관련 사건으로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반부패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며 “전국적인 고소 현황을 파악해 집중 수사 관서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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