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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왼팔을 스스로 절단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께 충남 아산시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스스로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팔을 절단했다.
A 씨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께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등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 2237만 원 상당의 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A 씨의 팔 절단 상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고의로 절단한 것임에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2024년 11월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 7000만 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일부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소정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했다"라고 판시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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