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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기왕 의원, 진정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의원, 진정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개정법률안 발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     ©복기왕 국회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잔여 5개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세종 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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