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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일 벗은 이재명표 ‘청년미래적금’… 정부가 최대 12% 얹는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혜택이 큰 만큼 가입 문턱은 높다. 우선 나이 기준이...

베일 벗은 이재명표 ‘청년미래적금’… 정부가 최대 12% 얹는다

3년 만기·월 50만원 한도로 납입

19~34세 대상, 군필자는 연장 조치

이재명정부의 대표 청년 저축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조건이 23일 공개됐다.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부으면 정부가 적게는 6%, 많게는 12%의 기여금을 얹어주는 구조다. 상한인 월 50만원을 만기까지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 되는데 일반형은 108만원, 우대형은 216만원의 정부 기여금이 더해진다. 여기에 이자를 보태면 손에 쥐는 돈은 더 많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대표 상품”이라면서 “금융권은 청년의 고충에 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혜택이 큰 만큼 가입 문턱은 높다. 우선 나이 기준이 깐깐하다. 다만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을 빼준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인 남성이 병역을 2년간 이행했다면 33세로 간주된다. 소득 기준도 있다. ①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②가구 소득 합계가 중위 소득의 200% 이하여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 중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에게는 정부 기여금이 붙지 않는다. 만기 시 이자 소득에 붙는 15.4%의 세금만 면제된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나 입사 6개월 이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자영업자 중 가구 소득 합계가 중위 소득의 150% 이하라면 납입액의 12%만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을 넣을 때 이자와 별도로 정부가 6만원을 얹어주는 셈이라 적금형 상품으로는 유인이 꽤 크다.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금리인 연 6%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사라진다. 다만 퇴직이나 질병 폐업,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된다.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근속 요건을 지켜야 한다.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전체 기간에 우대형 혜택이 적용된다. 이직은 가입 중 2회까지 허용된다.

윤석열정부의 청년 재형저축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보다 단점은 줄고 장점은 커졌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납입 한도가 70만원으로 크지만 만기가 5년이라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월 최대치는 3만3000원 수준이다. 가입 후 1년마다 개인 소득 유지 심사를 해 연봉 인상이나 이직으로 상한선을 넘기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심사를 가입할 때 한 번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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