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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인지방소득세3] 법적으로 시군 몫…가능한 해법은?

법인세의 10%를 기초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3] 법적으로 시군 몫…가능한 해법은?

【앵커】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논의가 활발한데요.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린다는 차원에서도 지방정부의 빈 곳간을 채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230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인 장애인회관 건립 공사.

전액 시비를 투입하면서 진척이 빨라졌습니다.

법인세의 10%를 기초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법인지방소득세.

법으로 보장돼 있고 시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합니다.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려면 국회가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하는데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입니다.

서울은 2008년부터 자치구 재산세를 공동과세했고 이듬해 절반을 서울시가 걷어 25개 구에 배분했습니다.

시가 쓰지 않고 자치구에 나눠 줬다는 점에서 경기도 계획과는 다릅니다.

전국 배분 사례는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역단체 법인사업세 일부를 국세인 특별법인세로 바꿔 지역 편중을 조정했습니다.

세원 증가분을 공유하는 절충 모델도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는 1975년부터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증가분 중 40%를 광역이 공동으로 활용합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번에 과도하게 들어온 세수의 일부를 경기도에 이제 '낙후지역 발전기금' 가칭 있다고 치고, 거기에 일부 전입을 해줄 것을 설득하는 거죠.]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일부를 공동화하는 게 현실적이고 논란을 줄일 대안으로 꼽힙니다.

【앵커】

확보한 재원을 일반회계가 아닌 반도체 도로와 전력 등 광역 기반시설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공동화의 명분으로 제시됩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지현, VJ박치호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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