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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파업에 '제동'… 핵심 생산공정 중단 시 1회당 2...

또 향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 권익 보호와 교섭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이준성 (코리아아이티타임즈/코리아IT타임스/koreaittimes/ittimes/Korea IT Times)

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파업에 '제동'… 핵심 생산공정 중단 시 1회당 2...

바이오의약품 최종 생산단계 보호 판단… 노사 갈등 장기화 속 법적 공방 확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파업 과정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마지막 핵심 공정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법원 결정에 반하는 지침을 내리거나 조합원들에게 공정 중단을 지시할 경우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생산 차질 우려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특정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는 위반 행위 1건당 2000만원을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에 위반 행위당 1억원의 간접강제금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제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금액은 조정해 일부만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업무다.

법원이 보호 대상으로 판단한 공정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분야다. 해당 업무는 생산된 바이오의약품을 최종 제품 형태로 완성하는 단계로 품질과 공급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정으로 평가된다.

바이오의약품은 생산 공정이 장기간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특정 단계가 중단될 경우 제품 폐기나 납기 지연, 품질 저하 등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회사 측은 앞서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일부 공정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핵심 공정의 중단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과거에는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재판부는 노조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며 결정을 어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노사가 가처분 결정의 적용 범위를 놓고 지속적으로 충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 방법과 연장·휴일근무 의무 여부 등을 안내하는 지침을 배포했고, 회사는 이를 사실상 생산 차질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합법적인 권리 안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분쟁이 여전히 종결되지 않았고 가처분 결정의 해석과 허용 가능한 쟁의행위 범위를 둘러싼 견해 차이가 상당하다”며 “향후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가처분 결정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실제 위반 여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적 제재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가 이미 법원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결정문에는 연차휴가 사용이나 연장근로 관련 노조 지침이 기존 가처분 결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향후 충분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이 기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간접강제 결정은 노동조합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거나 노조가 법원 결정을 어겼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 권익 보호와 교섭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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