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현 논산시장 ©김정환 기자
지역 유권자 등에게 명절을 맞아 자신의 명함을 넣어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19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지역 유권자 등에게 명절을 맞아 자신의 명함을 넣어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 백성현 논산시장 ©김정환 기자
지역 유권자 등에게 명절을 맞아 자신의 명함을 넣어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19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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