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백성현 논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당선 무효형...

지역 유권자 등에게 명절을 맞아 자신의 명함을 넣어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 백성현 논산시장     ©김정환 기자

지역 유권자 등에게 명절을 맞아 자신의 명함을 넣어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19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