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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미심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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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핵심요약

3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1기 위원으로 임명된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4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7월 3일까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4일 이후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호선을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3월 24일)부터 선거일(6월 3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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