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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용갑 의원 "간병 파산·살인 해결 위해 간병비 급여화 필요"

‘간병 파산과 간병 살인’ 등 과도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간병비 3법'이 발의됐다.

출처=게티이미지

‘간병 파산과 간병 살인’ 등 과도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간병비 3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6일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게 핵심이다.

박용갑 의원

박 의원실이 제공한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 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을 넘었고, 2025년 연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 간병을 이용하면 매월 60만원~90만원, 간병인 1명을 고용하면 월 37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간병 살인은 228건, 간병 자살도 60건에 달했다.

간병 살인 사건 중 2022년 경기 시흥과 인천 발달장애 딸 살해 사건, 2024년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 경남 양산 간병 아내 살인사건, 경기 수원 아내 간병살인 사건, 2025년 경기 고양 아내 간병살인 사건, 2026년 임실 일가족 사망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에는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간병을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 중 세대 구성원이 본인 뿐인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나 요양, 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진료비와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모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실제 지출한 돈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상속세 계산에도 반영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간병을 사적 부담의 영역에서 공적 돌봄의 영역으로 전환하고, 아픈 부모를 돌본 가족이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생활 속 세제의 빈틈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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