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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웅 의원 "상속세 부담, 생산적 투자로 전환해야"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해 혁신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상웅 의원 "상속세 부담, 생산적 투자로 전환해야"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해 혁신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상웅 의원은 18일 상속세 납부액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사회기반시설(SOC), 기회발전특구 등에 투자할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상속세 제도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될 경우 상속재산의 최대 60%를 상속세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일본의 55% 보다 높고 상속세 제도를 운영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평균 상속세율 26%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담보대출이나 경영권 지분, 핵심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서 기업의 투자 여력이 약화되고,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사례로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과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세븐 등을 언급하며, 상속세 부담 이후 사모펀드 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단순한 자산 처분으로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투자, 사회기반시설 확충,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상속세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온 과제로 기업 승계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약화되고 성장동력이 위축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단순한 자산 처분으로 끝내지 않고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상속세 부담 완화와 함께 기업 투자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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