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종전 근무지 보장 개정”에 공무원노조 거센 반발
국회 행안위 의원들 조직 효율화 위해 법 개정 필요성 제기
광주청사 노조, 국감 직후 손팻말 들고 시장·의원들에 거센 항의
통합 당시 법률로 보장한 약속 뒤집기…공직사회 갈등 확산 전망
2026년 10월 22일(목) 17:15
20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22일 오전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광주시 출범 당시 공무원들의 신분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민형배 시장이 국회의원들의 특별법 개정 요구에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히자 광주청사 공무원노조가 현장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등 행정통합 이후 잠재돼 있던 인사 갈등이 표면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 시장은 특별법에 명시된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조 제3항은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종전 광주 또는 전남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도록 보장하고,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민 시장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조직을 통합하면 중복 기능을 15~2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조직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사정책관과 인사기획관을 거론했다. 유사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근무지 이동 제한으로 조직을 일원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광주·무안·순천 3개 청사의 균형 배치에 치중하면서 조직의 기능과 효율성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부터 권역을 넘나드는 인사교류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민 시장은 “법을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행안위 의원도 종전 근무지 보장 규정 개정에 대한 민 시장의 찬성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적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감장 밖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가 끝나자 광주청사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손팻말을 들고 민 시장과 국회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특별법 개정 발언에 항의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법률로 보장한 종전 근무지 원칙을 출범 넉 달도 지나지 않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었다.
노조는 그동안 종전 근무지 보장이 단순한 인사상 혜택이 아니라 거주지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약속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민 시장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중복 조직을 정리하지 못하고 청사 간 인력 불균형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결국 조직 효율성과 공무원 생활권 보호라는 두 원칙의 충돌이 특별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회 차원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공무원노조와 집행부 간 갈등은 물론 광주·전남 권역별 인사 배치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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