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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승인 살균제·살충제 못 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7월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의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미승인 살균제·살충제 못 판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제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안전성뿐 아니라 효과·효능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7월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의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제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안전성뿐 아니라 효과·효능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법 시행 이전부터 유통되던 기존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유형별 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해 순차적으로 승인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는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Ⅰ그룹)의 승인 경과기간 종료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승인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우선 승인 신청 등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기존 재고 판매 경과기간이 지난 6월30일 종료됨에 따라 7월1일부터 판매와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기한 내 제품승인을 신청해 현재 승인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2026년 말까지 경과기간이 적용돼 제조·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제품 겉면에 표시된 승인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제품명과 승인번호 등을 검색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업의 준비기간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자율시정과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향후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오인 표현과 경과기간 등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이 ‘항균’, ‘멸균’, ‘소독’ 등 살생물 효과를 표방해 마치 정부 승인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승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기업은 미승인 제품의 오인 광고로 인한 불공정 경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제품 안전관리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 승인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된다”며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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