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개선해 세무 신고 전 과정을 전산화했다고 8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기존에는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이후 세무법인 배정이 지연되거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STOCK)과 세무법인을 API로 연동해 접수부터 신고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M-STOCK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무법인이 자동으로 매칭되고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서류 검토, 신고 완료, 납부서 발송 등 단계별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또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주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타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도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2025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지점, 고객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의 세무 처리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김상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