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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체부 장관 "청소년 언론 등록 조건부 허용 공론화할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지역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등 청소년 언론이 현행법상 정식 언론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해외사례와 언론단체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 10월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방송 유튜브 영상 갈무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지역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등 청소년 언론이 현행법상 정식 언론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해외사례와 언론단체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미성년자가 언론사 발행인·편집인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상 문제점이 다뤄졌다. 이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는 합법이고 청소년 언론은 불법인 시대착오적인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며 최 장관에게 청소년 언론도 법적 정기간행물로 등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스카이데일리’의 사례를 들며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스카이데일리가 12·3 내란 당시 중국인 간첩 99명이 선거연수원에서 계엄군에 의해 체포됐다는 허위 기사를 보도한 사실을 언급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등록된 언론사라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의 보호와 우편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10월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현장. 국회방송 유튜브 영상 갈무리.

조 의원은 “반면 배재고 혐오 응원 사건 후 배재고에서 실시된 민주시민교육이 형식적 실태만 있었다고 단독보도한 언론이 있었다.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이라며 토끼풀의 보도에 대해 “청소년 기자들이 또래 학생들의 속내와 교실 안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낸 당사자성 보도로 의미가 깊었다”고 평가했다.

뒤이어 조 의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 표현의 자유가 나이를 이유로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2026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청소년 언론이 정식 언론사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도 짚었다. 우편요금 감액 등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고, 선거 보도가 제한되는 점 등이다. 앞서 토끼풀을 포함한 청소년 언론 기자들은 이러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조 의원은 “토끼풀의 경우 후보자 검증 인터뷰나 토론회를 추진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가짜 뉴스 매체는 정식 언론 대접을 받고 청소년 언론은 불법으로 치부되는 데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10월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방송 유튜브 영상 갈무리.

조 의원은 토끼풀이 보낸 의견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의견서에는 “우리는 당사자 청소년들의 소식을 실은 신문을 학교에서 독립해 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로 몰릴 위험에 놓여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의견서와 함께 토끼풀 기사를 엮은 책 ‘공부나 하라고요? 세상이 이 모양인데?’를 최 장관에게 전달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언론도 법적으로 정기간행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관련해 최 장관은 “현행법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뒤이어 “언론단체 의견도 수렴할 것이고, 해외에도 조건부로 허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조사를 해서 공론화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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