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당·일가 업체 14곳 ‘부당지원’ 시정명령·이종근 회장 고발
정책자금 저리 대출받아 가맹 점주들 상대로 창업비용 등 고금리 대출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 14곳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거액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 대출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행위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모두 잠정액이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로 총 2983억원을 빌려줬다. 앞서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79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명륜당에서 돈을 빌린 대부업체는 창업이나 매장 개편에 돈이 필요한 점주에게 연 12~18% 금리로 대출했다. 이는 일반 대부업체 금리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가맹점주는 명륜당에서 고기 등 필수품목을 살 때 대출 원리금을 물품대금에 얹어 내고, 명륜당은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납부했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갚도록 약정을 맺었다.
14개 대부업체는 이 회장이나 친족이 소유한 회사였다. 이 회장은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들까지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 →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 가맹점주’ 순으로 자금이 흐른 것이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명륜당으로부터 거액을 확보해 저리 대출 사업에서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됐고,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독립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자로 약 316억원을 내야 했지만, 명륜당에는 약 99억원만 지급해 217억원을 아꼈다고 봤다.
명륜진사갈비는 지난 1월 기준 가맹점 566개를 운영 중인데 창업할 때 명륜당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가맹점 비율은 90% 이상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명륜당의 이 같은 행위가 지적되자 명륜당의 대부업체들은 현재 신규 대출은 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4.6%로 이자율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 희망자에게 대출구조를 알리지 않은 점도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명륜당은 특수관계 대부업체의 대출을 안내하면서도 예비 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알선 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와 명륜당의 관계, 대출조건과 상환 방식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예비 점주의 계약 판단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명륜당 측은 “대부업 관련 사안에 대해선 형사절차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공정위 제재 수준 적정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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