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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손배액 5000억으로 대폭 증액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손배액 5000억으로 대폭 증액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 원 규모로 10배 끌어올리며 소송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원고인 메디톡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증액했으며, 대웅제약의 지주사인 대웅에 공동 청구한 10억원을 합해 총 청구금액은 5001억 원에 달한다. 이는 대웅제약의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1조1347억 원)의 44.08%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메디톡스는 금전적 배상 외에도 강경한 제재 조치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보유한 보툴리눔 균주의 인도 및 사용 금지와 해당 기술로 생산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및 완제품과 반제품 일체의 폐기를 청구했다.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 관련 정보가 담긴 문서와 파일의 삭제·폐기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대웅제약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양사의 이번 법정 공방은 메디톡스가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일부 들어주며 대웅제약에 400억 원 지급 및 균주 폐기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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