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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사지업주에게 ‘그곳’ 필러 맞은 30대女 사망…중국인업주 입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불법 필러 시술을 받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마사지업주에게 ‘그곳’ 필러 맞은 30대女 사망…중국인업주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불법 필러 시술을 받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3시30분쯤 평택시 한 숙박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특정 신체부위에 불법 필러 시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술은 여성의 해당 신체부위 내부에 주사해 점막층을 수축시키며, 미용 목적 등을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B 씨의 상태 이상을 느끼고 119에 신고했으며 B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간가량 지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의 사망 후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후 시신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고 2차 부검에서 해당 증세가 ‘성형 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 등으로 여성 고객들을 모집해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해당 필러 시술을 받은 국내 30대 여성 두 명이 사망한 사례가 학회지에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료진은 지난해 2월 한국법의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해당 필러를 맞고 사망한 38세 여성 A 씨와 35세 여성 B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의료진들은 “필러를 얼굴이나 엉덩이 등에 주입할 경우에도 비혈전성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특정 부위의 경우 구조상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정맥총(정맥이 가늘게 나눠어 입체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둘러싸여 있어 필러를 주입하기에 위험한 부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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