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불법 필러 시술을 받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3시30분쯤 평택시 한 숙박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특정 신체부위에 불법 필러 시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술은 여성의 해당 신체부위 내부에 주사해 점막층을 수축시키며, 미용 목적 등을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B 씨의 상태 이상을 느끼고 119에 신고했으며 B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간가량 지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의 사망 후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후 시신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고 2차 부검에서 해당 증세가 ‘성형 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 등으로 여성 고객들을 모집해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해당 필러 시술을 받은 국내 30대 여성 두 명이 사망한 사례가 학회지에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료진은 지난해 2월 한국법의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해당 필러를 맞고 사망한 38세 여성 A 씨와 35세 여성 B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의료진들은 “필러를 얼굴이나 엉덩이 등에 주입할 경우에도 비혈전성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특정 부위의 경우 구조상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정맥총(정맥이 가늘게 나눠어 입체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둘러싸여 있어 필러를 주입하기에 위험한 부위”라고 설명했다.
댓글
0